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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며, 전월세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제도가 생겼습니다.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는 물론, 확정일자 미부여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단 한 장의 계약서만으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지금 이 제도, 놓치지 마세요!
🙄 나한테도 해당 되는건가? 궁금하다면 👇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,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.
신고 대상과 조건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✔ 전세, 월세, 반전세 모두 해당
✔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, 월세 등의 금액이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
구분 | 내용 |
신고의무자 |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|
신고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신고처 |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|
과태료 | 미신고,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(계도기간 제외) |
신고 방법과 절차
계약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시 계약서 파일(PDF, JPG 등) 업로드가 필요하며,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해도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.
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, 입금내역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입증서류로 신고 가능합니다.
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장점은?
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확정일자가 이제는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, 추후 분쟁 시에도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과 공실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.
이 제도로 달라지는 점
✔ 방문 없이도 신고 가능, 시간 절약
✔ 주변 임대 시세 파악 가능, 정보의 투명성↑
✔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OK!
✔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, 분쟁 예방
Q&A
Q1.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아닙니다.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입니다.
Q2. 보증금 6천만 원 이하, 월세 30만 원 이하도 신고 가능한가요?
신고는 가능하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. 확정일자는 별도로 방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Q3.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?
계약서를 권장하지만, 입금 내역, 통장 사본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Q4. 공동 서명 없는 계약도 신고 가능한가요?
네. 한 명이 신고해도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되며, 필요한 경우 양쪽 서명은 권장됩니다.
Q5.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완료되나요?
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. 단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결론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,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.
단 한 번의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해결하고,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마세요.
오늘 계약서를 꺼내고,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!